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학술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해당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연구주제의 학문성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문제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의 전문성
- 연구의 독창성
- 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접근
제4조 논문의 게재 판정은 다음과 같다.
-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재심’. 게재불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이 있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
-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한다.
- 게재불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2명의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 가능하 다.
- 2명 이상의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를 결정한다.
- 2명 이상의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로 본 학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 위원 내용을 알린다.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 심사결과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위원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경우에는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게재 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 쪽당 인쇄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이외는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