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학술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해당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학문성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문제의 적절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적절성 
  5. 연구의 전문성 
  6. 연구의 독창성 
  7. 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접근 


제4조 논문의 게재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재심’. 게재불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이 있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 
    -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한다. 
    - 게재불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2명의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 가능하 다. 
    - 2명 이상의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를 결정한다. 
    - 2명 이상의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로 본 학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 위원 내용을 알린다.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4. 심사결과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위원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5.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경우에는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 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3.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 쪽당 인쇄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이외는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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