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학술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의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연구윤리 검증사항을 정한다. 


제3조 본 규정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규정을 둔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 연구비 지원, 연구과정 전반과 출판에 대하여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제한 논문을 중복 투고하거나 및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본 규정을 심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 연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술지 논문, 간행물 등에 대한 연구윤리 확립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 관련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제의하는 사항 


제7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 연구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위원, 편집위원, 학술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 증거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제3장 연구윤리 규정


제10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성별, 인종, 종교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11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 회원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12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대리자,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연구 참여자 스스로 서명한다. 
    1) 연구의 목적과 절차 
    2) 연구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녹음, 동영상, 기록 등) 
    3)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4)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해로운 영향 
    5) 연구 참여시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이득 
    6) 비밀보장의 범위 
    7)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8) 연구 종료시 참여자의 의견 
    9) 연구 결과에 대한 개방(출판 등) 

제13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연구자가 자신의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로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나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연구 참여에 대해 전문적인 보상을 할 경우 그 본질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한다. 


제15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연구에서 속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정한다. 

  1. 연구자가 속이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속임수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7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표절에 대한 관점 

  1. 연구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8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저자에 대한 관점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 받는다. 
  2. 연구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19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에서의 연구자료 공유에 대한 관점 

  1.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 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한국임상정신분석 학회에 투고된 논문, 학술발표 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21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검증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2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절차 

  1.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하기 전에 논의를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3조 부정행위 접수는 서면, 전자우편 등 문서기록물의 형태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된 것을 받는다. 단 익명의 제보라도 서면, 전자우편으로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포함된 제보의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접수된 대상에 대해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를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소명내용을 토대로 절차를 확정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28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의 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추후조치 

  1. 연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대상자와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정된 결과는 저자와 논문에 대한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에서 논문 삭제 
    2) 논문 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2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 


제29조 한국임상정신분석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정,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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